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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
시간당 1만700원 확정
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
월 환산 약 223만6,300원
💰
✅ 2027년 최저임금이란?
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법정 최저 시급입니다.
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위반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
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었습니다.
2027년에는 380원 인상되어 1만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.
인상률은 약 3.7%입니다.
📌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
| 연도 | 시급 | 월급(209h) | 인상률 |
| 2025년 | 10,030원 | 2,096,270원 | 1.7% |
| 2026년 | 10,320원 | 2,156,880원 | 2.9% |
| 2027년 | 10,700원 | 2,236,300원 | 3.7% |
⭕ 내 월급 직접 계산하는 법
아래 순서대로 계산하면 정확한 예상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기본 월급 계산
• 시급 1만700원 × 월 209시간
• 기본 월급 = 2,236,300원
• 주 40시간 근무 기준
2.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
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
• 주휴수당 = 1일치 시급 추가 지급
3. 수습기간 적용 확인
1) 입사 후 3개월 이내 수습기간
• 최저임금의 90% 적용 가능
• 단,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불가
❌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
•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
•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
• 정신·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(고용부 인가 필요)
• 가사 사용인 (개인 가정 고용)
•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외 근로자 (감액 가능)
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
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1.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• 전화 1350 (평일 09:00~18:00)
2. 온라인 신고
•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후 신고
3. 관할 노동청 직접 방문
• 급여명세서·근로계약서 지참 필수
📋 신고 시 필요 서류
• 근로계약서
임금·근무시간 명시된 계약서 사본
•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
실제 지급 내역 확인용
• 근무 증빙자료
출퇴근 기록, 문자, 카카오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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